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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세 확정대상자 5월말까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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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종합소득에 있는 개인은 이번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 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일반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다음달 말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은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연금 및 연금소득을 포함합니다. 

 

1. 근로소득 : 일하거나 직업을 수행하여 받는 급료, 상여금, 급여등이 포함됩니다.

2. 사업소득 : 자영업자, 프리랜서, 사업주 등이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3. 재산소득 : 부동산 임대 수익

4. 이자및 배당소득 :예금 , 채권, 주식등에 대한이자 수익과 배당금

5. 연금 소득 및 기타소득 : 연금 수령, 저작권등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을 통해 전자신고 접속

- 로그인을 위해 인증서, 공인진증서, 아이핀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서 작성 : 홈텍스 메뉴에서 신고/납부 섹션을 선택합니다. 개인의 경우 개인소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3. 신고 정보 입력: 개인정보,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소득과 같이 신고대상 항목에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등 신고ㅔ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둡니다.

4. 신고 내용 확인 : 입력한 신고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신고서 제출 :신고서작성이 완료되면 제출클릭을 해서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6. 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후 신고성실확인서를 발급받은경우 신고확인서에 명시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합니다. 세금 납부는 홈텍스에서 지원하는 결제방법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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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회사원의 경우 총무지원팀, 경영지원팀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 신고를 대행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

애매한 기타 수익. 신고하기 애매한 경우는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으며, 또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의료,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등등 부업이 연 300만원 이하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300만원 넘는 기타소득이 금액이 크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기타소득만 있고 연 2~3천만원 선이라고 하면 안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환급금을 수령하기 어려우니 되도록이면 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방문 안내서비스 운영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에서 5월 내내 방문민원을 위한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자와 장애인등의 납세자는 해당 시군의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개인 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내에게 분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양도세 확정신고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만5천명이며 신고와 납부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을 받는 학자금 대출자 중 23만명은 전액 또는 반액을 납부해야하며 회사에 반드시 통지해야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의 납부 대상자에 안내문을 모바일과 서면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 소득자,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등 640명에게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적용역소득자인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등 400만명에게는 8천 230억원의 모두채움 환급신고 안내문이 발송했습니다. 다만 모두 채움 서비스는 납세자의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세엑을 계산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개별사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이번달 말까지 납부해야하는 종합신고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함께 기한에 맞춰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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