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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로 월 최대 90만원 수당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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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경단녀,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자, 장기 실업자등 일을 원하는 모두에게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기존에도 실시 되었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취업 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일경험 경력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지원훈련, 고용 복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15~69세 구직자 중에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소득 4억 이하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인 5억이하의 재산 소득까지 지원이 됩니다.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이 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로서 중위소득이 100% 이하입니다. 

청년은 소득 무관하게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3년 부터 정부는 기존 직업훈련에 집중된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일경험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지원프로그램 및 고용복지 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등과 연계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인 촉진 수당 지급 :

업지원서비스에 성실하게 참여할 것을 전제로 1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부양가족 :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취업활동비용 지원 : I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 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지원기간 :6개월

 

산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kua.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지원금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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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유의사항 :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할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수립된 취업활동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 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시행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 취업 희망자에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도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 고, 저소득 구직자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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